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182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6.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14. 1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서 F과 1회 성교하고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