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7. 낮시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 밤시간경 전라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8.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7. 낮시간경 울산-양산 부근 도로변에 B의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밤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5. 낮시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3. 저녁시간경 남해에 있는 E 팬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도 위 팬션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6. 밤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21. 밤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총 1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9.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