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955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1. 4.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2013. 10. 15. 14: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04호 D의 숙소에서 D과 1회 성교 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3. 10. 25. 13:3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3. 11. 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2013. 11.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