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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632
간통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10.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E 근처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백마역 근처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찬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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