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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01 2013가단2100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는 567,025,560원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여 그 이전인 2012. 3. 7.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B는 1994. 12. 1.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C에서 철강가공업을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B가 D 주식의 90.46%를 보유), D은 2008.이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10. 10. 26.경 사업자산을 모두 양도하고, 2011년 이후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2. 3. 31. 폐업했다.

나. B는 2012. 3. 7.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2. 3.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2012. 9. 17.부터 2012. 12. 7.까지 D에 관한 세무조사하여 D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열사로부터 저가의 임대료 수취, 미사용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부당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을 적발하여 D에게 2013. 2. 15. 납부기한으로 2007년 과세연도 법인세 218,461,720원, 2008년 과세연도 법인세 12,206,000원,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218,461,720원와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3. 3. 6. B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B도 납부하지 않아 B의 국세체납액이 567,025,56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2012. 3. 7.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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