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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뒤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마주민자치센터 방향에서 세마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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