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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1:1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부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마역 쪽에서 세마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신호 적색 등화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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