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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5 2019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5. 07: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역 1번 출구 앞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명대역 쪽에서 성서산업단지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교차로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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