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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3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1:0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동 주민센터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독산성 방향에서 세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 차량사진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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