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상가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해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21:12경 서산시 동문동 동문축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상가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