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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3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 개포IC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수서IC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볼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올란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도로를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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