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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7 2021고단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21 고단 151]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AG 은행 AH 대리이다,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에 기존 대출의 계약 건이 위반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9. 18:39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I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54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21 고단 239]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예금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로 내방해서 가입을 하거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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