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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9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부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검찰수사관 및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만일 당신도 피해자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중에 사기 범죄의 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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