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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20고단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었고, 이는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가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만나 상환을 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하여 “C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대출을 받으면 이는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1. 7. 11:23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8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7.경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고,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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