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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대출에 필요한 보증 보험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위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과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을 따로 두어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6. 말경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합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7.8%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보증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35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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