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가을 경 위 건물 2 층에 문신 시술용 침대 2개, 문신 기계 2대, 시술용 바늘 3 종류, 문신용 색소 15개, 바 세린, 소독용 에탄올 등을 비치하고, 2016년 10월 말경 위 건물 2 층에서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양 도안을 그린 후 10mm 바늘을 장착한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위 도안을 따라 5mm 깊이로 찔러 상처를 낸 다음 그곳에 칼라 문신용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년 가을 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