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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790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8행부터 6면 1행까지(‘3. 판단’ 부분)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판단

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제작계약 중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을 제1호증의 3) 제16조 제10항에서 ‘레이앤모는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에 대해 질권을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피고는 제작비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성격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만약 원고가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있었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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