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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1. 09. 선고 2008가단36346 판결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임을 부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김○열 사이에 2008.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31,901,7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1) 김○열은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금13,125,590원 및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32,425,74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2.경 김○열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김○열은 2008. 1. 22.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의 사이에 유일한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2. 18. 접수 제1261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2008. 2.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열이유일한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함이 상당한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양돈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2008. 2. 26.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인 2008. 1. 22.을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8,098,29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가액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인 금50,000,00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인 금18,098,297원을 공제한 금31,901,70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경 김○열에게 합계 금3,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이후 김○열이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설령 피고가 김○열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가 사해행위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수익자인 피고의 추정된 악의도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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