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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02. 선고 2007가단56692 판결
조세채권을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대물변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조세채권을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대물변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에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예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4.30.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7.5.23.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이○예는 2006.10.20. 박○순ㆍ조○희에게 화성시 ○○동 1276-○ 전 700㎡ 및 같은 동 1276-○○ 전 375㎡를 대금 1,4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11.6. 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 1,101,398,052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이○예는 2007.1.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2007.4.9. 이○예에게 납부기한을 2007.4.30.\ue202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94,160,54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예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10.22.까지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11,634,95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이○예의 재산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매매잔금 상당액의 예금 이외에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밖에 없었다.

(2) 이○예는 위 예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증여하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2006.11.23.에는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하여 그 중 785,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소외 김○국에게 증여하고, 2007.4.30.에는 위 부동산을 자신의 사돈인 피고에게 거래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7.11.30. 이 법원 2007가합10808호로 이○예와 김○국 사이의 위 예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위 예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공제 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10.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 등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징수금 25,947,970원을 대납하게 되자, 이○예와 그 아들인 김○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인수하고 2,9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게 된 것이고, 자신은 이○예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에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을 1~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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