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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단223558 판결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355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

변론종결

2018.08.21.

판결선고

2018.10.23.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시 ○○구 ○○동 산 임야 26,075㎡ 중 990/26,075지분에 관하여 2016.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은 2008. 6. 16.부터 2016. 10. 11.까지 ○○ ○○구 ○○

○○ (○○동)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김○○은 ◆◆무역 운영과 관련하여 2018. 1. 20.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285,204,03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김○○은 2016. 6. 17.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구 ○○동 산 임야 26,075㎡ 중 990/26,075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김○○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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