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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노50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변호인이 신청한 당 심 증인 R의 진술을 살펴보면, 내용이 사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상당한 부분이 변호인의 유도 신문에 따른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낮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이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자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2009년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민사재판 항소심이 종결될 무렵에야 비로소 원리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하였으니 피해 회복이 지나치게 늦었다.

파산이라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바라고 있다.

피해자 E가 2014. 4.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자인 D 교회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파산 관재인( 원고 E의 소송 수계 인) 과 피고인 D 교회( 피고들) 사이에 화해 권고 결정이 2017. 6. 2. 확정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8434). 당 심에서 제출된 위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하면, 원금 2억 9,400만 원에 한하여 2년 간 분할 변제한다는 약정이 파산 관재인과 피고인 D 교회 사이에서 성립한 것이고, 그 중 1억 원이 2017. 5. 11. 위와 같이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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