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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6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정기간 B와 함께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L에서 ‘M 건축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자이고, B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1) N 지구 공동주택 3 개 블럭 상가 건물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위 M 건축사사무소에서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N 지구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600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주겠다.

잔금은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운영하는 K은 2013. 2. 28. 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행업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위 N 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 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H)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N 지구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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