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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22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 중 사기 파산이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2013. 5. 15. 폐업하였고, 다수인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는데 대부분 자신의 친족들( 원심 공동 피고인들 )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 파산재단에 속하는( 속하게 될) 재산’ 임을 처분 당시에 이미 예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 은닉’ 하였다는 구성 요건도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만들었고, 파산절차에서 피해자 G이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뿐이다.

1 심까지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수익 자인 피고인의 친족들( 원심 공동 피고인들) 이 피고인의 파산 관재인에게 합의된 화해 금 2억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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