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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2 2016노4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준 사실도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판단을 기초로 유죄 판단을 하고 위 변명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검사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의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보면, 핵심 부분인 필로폰 5g 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가 된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돈이 매매대금은 아니라 거나 몇 번 만났는 지에 관하여 진술의 변경된 부분이 있다.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흐릿 해진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 관하여 수사 협조한 E 자신은 사실심 재판이 끝난 이후인 점( 이 법원 2017. 1. 12. 선고 2016 노 3480 판결)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경미한 진술변경은 수긍이 간다.

대금 50만 원이 시세보다 너무 싸다거나, F의 형사합의 금을 마련해야 하여 돈이 궁한 피고인이 어찌하여 50만 원의 지출을 하였겠느냐

는 의문에 대하여 본다.

E의 입장에서는 상선이 잡혀 가서 필로폰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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