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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노99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12. 29. 100만 원은 꾸지뽕 대금이고, 2016. 1. 26. 300만 원, 같은 해

4. 26. 10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이며, 2015. 7. 경 여행경비 40만 원 및 2016. 7. 경 여행경비 418,000원은 사교적, 의례적 범주의 금원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의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 등,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회 바자회 티켓 및 농산물( 오디, 꾸지뽕 )에 관한 판매수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금액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 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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