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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7 2019고단2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당운영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성거읍에 좋은 가게를 내놨는데, 권리금도 싸게 준다고 해서 그곳에서 한식뷔페를 운영하려고 한다, 당장 돈이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년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카드대금 및 통신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한식뷔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27,85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처 명의의 카드빚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이자 300만 원가량 및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식당의 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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