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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0 2019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4,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에 있는 C그룹에서 소목장을 짓는데 내가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내가 함바식당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당신도 투자를 해라, 4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한 달에 300-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13. 600만 원, 2016. 2. 14. 400만 원, 2016. 7. 14.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시 축사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고장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포크레인 수리비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포크레인 수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기존투자금의 배당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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