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045』 피고인은 2015. 8. 21.경 피해자 B과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 기성금 5,000만 원, 준공후 잔금 2억 1,000만 원 지급)에 양산시 C에 있는 토지에 카센터 건물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4.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정화조 공사를 하기 위해 정화조를 구매하여야 하니 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 외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정화조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공사비나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화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화조 구입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되니, 산재보험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 외에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공사비나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