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20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3길 15에 있는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천흥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닛산 큐브 큐빅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18,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