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발주한 제주시 D 소재 숙박시설( 지상 15 층, 지하 1 층) 신축공사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8:18 경 위 공사현장 지하 굴착 작업현장에서 E 주식회사에서 토목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선양 토건 소속 근로자 피해자 F(62 세 )에게 위 공사현장 지하 1 층에 내려진 토류 판( 흙막이 판) 을 지하 2 층 굴착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지하 1 층 끝 부분은 안전 난간이나 안전망 등 안전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하 2 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한 뒤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 등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하 1 층으로 내려진 토류 판 묶음을 풀던 피해자가 쏟아지는 토류 판 일부에 오른쪽 다리 부위를 맞아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인 지하 2 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산업 재해 조사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