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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산 교통공사로부터 ‘F ’를 대 금 17억 49,162,27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G 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 중 ‘ 덕트 및 관련 시공’ 을 대금 7억 24,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2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 지하 1 층 대합실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I( 여, 60세) 과 J으로 하여금 천장 덕트( 환기용 배관) 설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위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약 3.1m 높이의 대합실 천장 위에 설치된 덕트와 위 덕트에 연결된 덕트 연결재 (flexible) 및 급기구 (diffuser) 의 연결 부위에 접착 테이프를 발라 연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공정으로서 위 작업 장소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와 위 J이 위 일시경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불안정한 A 형 사다리를 천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이 던 피해자가 약 3.1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2016. 7. 24. 07:20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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