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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822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9. 7. 14. 인천 부평구 G, 101동 2003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로부터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 ’를 7,999,090,000원에 수주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9:30 경 위 공사 현장 내 신축건물의 지하 1 층에서 근로자들이 바닥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보온 양생 작업( 타 설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열풍기를 이용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작업) 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작업을 하기 위해 지하 1 층 주차장 입구에 비닐 천막을 설치한 다음 지하 2 층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무게 약 50kg 상당의 등유로 가동되는 열풍기를 발견하고 그 바로 옆에 놓여 있던 말 통에 든 유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주입하던 중, 자신이 등유를 주입하여야 함에도 휘발유를 주입하였음을 깨닫고 피해자 K(50 세) 와 함께 위 열풍기를 지하 1 층으로 가지고 올라왔으며 이때 위 회사 안전 관리자 L으로부터 연료를 잘못 주입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휘발유를 잘 제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열풍기를 이용하여 보온 양생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 자로서 위 열풍기에 잘못 주입된 휘발유를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한 다음 열풍기에 본래 사용되는 연료인 등유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열풍기가 무거워 건물 밖으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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