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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31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4 층 402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5.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명시 D 소재 「E 근 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를 발주 자인 ㈜F로부터 도급 받아 2015. 12. 1.부터 2017. 3. 31.까지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 15:3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62 세 )에게 4 층 대피소 소형 발코니 창틀에 방풍 비닐 설치 지시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 하지 않도록 추락 방지 망이나 안전 난간 대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 층 대피소 발코니 창틀에 방풍 비닐 설치 작업을 하다 약 14m 아래 1 층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7 층~ 옥상 층 구간 계단 측면에 설치한 안전 난간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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