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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2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서 2015. 5. 1.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현장 관리자 C를 통하여 인부들을 고용한 후방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1: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자 C를 통하여 일용직 근로 자인 D(50 세 )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가건물 2 층 발코니 슬라브에서 내부 미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과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작업 현장 발코니 난간에 안전 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D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 치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근로자 D가 위 공사현장 2 층 발코니 슬라브에서 내부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 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7. 12:26 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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