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E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근무관계 및 업무 피고인 A는 1995. 4. 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공장장 및 경영관리 본부장으로, 2010. 10. 18.경부터 생산관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7. 27.경 퇴사하였고, 2012. 9. 10.경부터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89. 11. 2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생산지원팀장 으로 근무하면서 발주, 외주업체 선정 및 관리, 납기일정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7. 31.경 퇴사하였고, 2012. 10. 8.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2. 6.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보증실장으로 근무 하면서 인증취득 및 관리, 품질검사 프로세스 관리, 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10. 2.경 퇴사하였고, 2012. 10. 8.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1991. 7.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플랜트 부문 사업관리팀장 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내부 프로젝트 관리, 원가 및 수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11. 30.경 퇴사하였고, 2012. 12. 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04.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설계팀에서 핵심 설계요원 으로서 플랜트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2. 11. 23.경 퇴사하였고, 2012. 12. 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