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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80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02

1.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I(I, 이하 ‘I’ 이라 함) 은 2007. 4. 6. 경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업용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J은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2005. 7. 27. 경 피해자 I 설립 전부터 J과 함께 법인 설립 등을 준비하고, 법인 설립 후 개발 영업 1 팀장으로 주로 영업,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 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I에서 소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9. 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어기 회로, 펌웨어 (Firmware) 개발 등을 담당하다 2014. 3. 1.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학 동기로서 2011. 9. 5. 경 I에 입사하여 개발 영업 2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6. 25.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경 I에 입사하여 개발 영업 1 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명설비의 설계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은 “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영업 비밀을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반출, 사용한 피해자 I의 자료가 영업 비밀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영업 비밀을 반출,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영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 사용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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