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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구단200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0. 05:56경 출근하여 07:04경까지 사이에 뇌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진 후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같은 날 13:37경 C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3. 11:40경 뇌간 마비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에서 신성물류 주식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고용이 승계된 후에도 출근시간이 07:00에서 06:00으로 변경되어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보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망인에게 정신적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망인의 간경화 등 지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고용승계과정 가) 망인은 2015. 9. 15. 종합식자재유통회사인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이하 대상베스트코라고만 한다)의 연제지점(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배송직원으로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2. 14.부터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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