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8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B은 2014. 1. 21. 충북 음성군에 있는 C회사의 사업장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껴 같은 날 19:30경 동료의 자동차를 타고 구미시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곧바로 D병원으로 옮겨졌다.
B은 같은 날 22:00경부터 D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4. 1. 22. 00:06경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4. 1. 23. 13:45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경북대학교병원이 진단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중증뇌출혈’이었다.
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원인인 중증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1. 21.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 1주간 약 68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약 6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9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세 차례 조직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 업무가 가중되었고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 관리 부서의 업무 부담이 1년 중 가장 많은 시점에 중점 과제 20여 개와 약 200여 개의 보고서에 관여하며 타당성 검토분석을 하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