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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7230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2011. 8. 5.경 신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후에 고용주가 몇 차례 바뀌어 사망 당시에는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가 고용주였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 08:15경 자신이 근무하는 초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8:41경 이전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5,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주일에 평균 5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휴일 없이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과 같고, 특히 망인은 격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일에는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은 형해화되어 있고 경비원들은 항상 아파트 순찰을 돌아야 하며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주취폭력자새벽귀가자 등으로 인하여 취침을 하더라도 자주 깰 수밖에 없어 편하게 취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은 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격일로 하루에 연속으로 24시간씩 불규칙한 근무를 하였다.

나아가 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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