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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66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I는 강릉시 강동면 소재 와룡산업 주식회사 광릉광업소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년 넘게 탄광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I는 2008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기관지염(br)이 확인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피고 산하 동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6. 17.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7. 1.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7. 원고들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16.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에는 전폐야에서 폐의 섬유화가 확인될 정도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에 감염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에 따라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생하여 심부전 등 심장기능의 장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심부전 역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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