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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C 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형인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위 형인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G 공사의 경우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시행 사인 주식회사 투 웨딩이 하도급자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재 하도급자 F 주식회사, 재하수급 자 피고인도 순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자가 피해액 중 500만 원은 변제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F 주식회사와 체결한 C 공사와 G 공사에 관한 각 공사 약정서의 내용이 공사금액, 공사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여 위 두 공사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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