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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1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5 고 정 1023 부분) 피고인은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이 사건 자재대금 24,457,200원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도중 인부들의 실수로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J로부터 공사대금 9,900만 원 중 7,9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바람에 공사를 완료하고도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4 고 정 1019 부분) 피고인은 L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음에도 다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은 2013. 7. 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여 형사고 소를 당한 점, 피해 자가 공사를 수급 받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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