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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0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사기의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 공사 완료시 공사금액의 50%, 2014. 10. 31.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이니 서둘러 공사를 하여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위 지급 조건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1,88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절도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자재비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 받고, 위 지불 각서를 근거로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자가 자재대금을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이 사건 자재를 교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자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보강 토 옹벽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해자는 H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사실, ② H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D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D이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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