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191,98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19. 10. 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4. 10. 원고와 석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 피고, 하도급자 : 원고(E) 계약금액 : 640,000,000원 공사기간 : 2017. 4. 10. ~ 2017. 12. 30. 공사범위 : 외부벽체 및 내부습식, 벽체 대금지급 : 선급금은 없음, 기성금은 매월 30일 기준 청구 익월말일 지불(물량정산시 정산금액 지급)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공계약 당시 피고가 자재를 조달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조달한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위 자재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7. 6. 14.경까지 피고로부터 자재를 조달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단가 등을 이유로 피고가 아닌 원고가 직접 자재를 조달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0.경 이 사건 시공계약에 따라 석공사를 시작하여 2017. 12. 30.경 위 공사를 마쳤고, 피고를 상대로 2017. 6. 30.자 공급가액 40,000,000원(세액 4,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017. 7. 31.자 공급가액 40,000,000원(세액 4,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018. 1. 24.자 공급가액 50,000,000원(세액 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11,307,99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수수료 명목으로 위 시공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640,000,000원)의 4.5%인 2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합계 13,000,000원(= 4,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