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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11 2014노4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역신문사의 편집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량의 신문을 배부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지 호소를 한 E은 I정당 H군수 후보로 선출되었다가 I정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H군수 선거에서도 낙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100만 원 이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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