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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14 2014노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지적장애 2급인 여성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드러난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뇌성마비와 소아마비로 2000년에 언어장애(3급) 및 지체장애(하지기능 4급) 판정을 받은 이래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그로 인해 판결전조사가 불가능하였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심리적 수준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5년 6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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