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F 상조 광주전남지사 지사장으로 피고인 C,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가정주부, 피고인 C은 G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D은 무직인 사람이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5.18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많지 않음에 반해, 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입원보장특약 상품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만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확인서 등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 관절염, 위궤양, 생리통 등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를 이유로 입원하여 입원기간 중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외출, 외박을 통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보험회사로부터는 그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2. 4. 1.경부터 2010. 11. 1.경까지 14개 보험회사의 1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4. 1.경부터 2010. 4. 23.경까지 14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6. 6. 2.경부터 2011. 2. 9.경까지 16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7. 1.경부터 2010. 11. 1.경까지 17개 보험회사의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6. 축구를 하다
부딪쳐 목 부위를 다쳤다며 H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까지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