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13. 경부터 2009. 7. 21. 경까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7. 경부터 2010. 2. 1.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 급성 복통’ 의 질병으로 26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0. 2. 3.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침 및 부 항 치료 등 통원으로도 가능한 한방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5회에 걸쳐 외출을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장기간의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8. 경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보험’ 보험 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639일 동안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3,549,508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6. 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5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