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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87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경부터 2010. 7. 28. 경까지 사이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프리 스타일 CI- 표준체( 유니버셜 플랜 2 종 -80% 선지급) 등 7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4. 7. 7. 경부터 2015. 1. 8. 경까지 12개 보험회사의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4 일간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5. 24. 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에 경추 부,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794,873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입원기간 카드 사용 정리) 및 첨부된 피의자 카드 사용에 따른 입원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입원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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