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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847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배임 수재의 점)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50번 관련 : 피고인은 양복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옷을 선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옷을 교부 받은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55번 관련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 받은 렌트카업자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렌트카업자에게 추가로 128만 2,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임 수재의 범의가 없다.

또 한 피해자는 추후 렌트카 업체로부터 위 128만 2,000원을 반환 받을 것이므로 이를 수재 액으로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66번 관련 : F 고등학교 야구장 공사는 피해자 등 학부모들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4)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73번 관련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건강 팔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팔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971만 1,718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50번 관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O 소재 P 상설 매장에 방문한 점, 피해 자가 위 P 상설 매장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pww15405 품목의 옷 1벌 가격이 174,500원, pww15413 품목의 옷 1벌 가격이 152,000원, 합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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